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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靑 "거주하는 곳의 전셋값 인상 요구...자금 마련 위해"

"청담동 주변 시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상한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한 달 전에 자신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021년 고위공직자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의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전월세상한제에 규정된 인상 폭(5%)을 넘어서는 인상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전세 계약일은 지난 해 7월 29일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같은 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즉시 시행됐다. 김 실장이 법 시행 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전세금을 14.1% 올려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현재 성동구 금호동에서 전세를 사는데 집 주인 측의 요구로 전세금이 올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담동 전세금을 올렸다”면서 “청담동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인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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