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영세 소기업 스마트공장 진입 지원…최대 3,000만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내 영세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할 도내 기업을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높은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공장 스마트화를 포기하는 경기도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진입을 위한 자동화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도내 기업의 스마트 제조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 협력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도내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으로, 5인이하 영세기업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기업 15개사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 한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이 지원되며, 구축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충 해결을 위해 전문 컨설팅 기관의 ‘무료 구축컨설팅’이 함께 지원된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따른 성과도 뚜렷하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128.1% 증가했고, 품질은 67.9% 향상됐다. 동시에 원가는 37.5% 감소했고, 납기 준수율은 28.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 도내 영세기업의 스마트공장 진입에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