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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가주택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해야"





강남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현행 과세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13년째 ‘9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이 큰 폭을 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는 종부세 대상 중 만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연금생활자 등 저소득 고령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 인하토록 규정했으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8,420가구로 지난 2018년 대비 71.2% 증가했다. 이는 관내 전체 주택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58.1%에 해당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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