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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내년도 적정 생활임금은?' …경기도, 산정기준 착수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내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도출하게 된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 작년과 비슷하게 약 2,200여명이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적용중인 도내 시군에도 표준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산정 안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8월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이 민간까지 확산해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도 살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생활임금은 1만540원이다. 이는 2020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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