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해당 여아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산부인과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판독 불가' 판정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국과수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과수로부터 확인을 요청한 사진들에 대해 '판독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숨진 여아의 친모 A씨(48)의 딸 B씨(22)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여자 아이를 출산 뒤 직접 또는 간호사 및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으로 신생아 모습을 촬영했다.
경찰은 B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 5일까지 신생아 사진 10여장을 확보해 국과수에 '사진 속 아기들이 동일한 아기들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이 국과수에 보낸 사진 10여장 중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모습의 사진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사진들에 대해 국과수가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를 결정하면서 경찰은 A씨의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경찰은 발찌가 풀린 신생아 등 일부 사진 속 신생아의 덩치가 커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와 아기 간 거리 차이가 있어 판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다각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 남겨진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확인했다. A형은 BB형인 B씨와 AB형인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으로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A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B씨가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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