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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익위, "언론인 이해충돌방지법 포함해야” 與에 "신중 검토 필요"

권익위 "언론사, 공직사회와 업무 달라"

언론인 9만명 자율성 침해 '제동' 걸어

정무위, 31일 소위 열어 법 계속 논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구하자 이날 이같은 입장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업무 영역과 전혀 다른 사적 자치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 언론사에 (이해충돌방지법을)적용하는 경우 과잉 입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언론인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권익위가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교사와 언론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특히 언론사 임직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이해 충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며 “그런데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과 달리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는 내용이므로 언론인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언론인 적용 여부에 대해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금지해야 할 부패행위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민간 언론사에 적용하는 것은 입법적 당위성에 부합한다”고 했다.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민간 언론사(약 9만명)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추가 논의한다. 여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음달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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