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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북한군 인권…"월급은 '담배 한갑', 성폭력·가혹행위는 물론 공개처형까지"

시민단체 북한군 인권 실태 조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에서 이기찬 연구책임자가 북한군 인권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군의 인권 수준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소한의 처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북한군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중 군 복무 경험이 있는 30명(남 23명, 여 7명)을 대상으로 심츨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소문은 배제하고 본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확실히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사례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30명 중 8명(26.7%)이 군 복무기간에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개처형 일시가 특정된 7건 중 공개처형이 집행된 시기는 1990년대 3건, 2000년대 3건, 2010년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이기찬 사회인류학 독립연구자는 "공개처형은 당이나 수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할 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다만 군 기강·사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군인 공개처형은 과거 민간에서 벌어진 공개처형에 비해 드물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한 것은 물론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0명 중 29명이 구타를 경험했다고 밝혔고, 이들 중 80%(24명)은 음성적이고 일상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상급자인 남군 장교가 하급자인 여군 병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문제도 보고됐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군 위계질서 등으로 은폐됐다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낙태 등을 강요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중 90%(27명)는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증언한 사고 52건 중에는 건설지원·벌목 등 작업 중 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익사 등 안전사고가 11건, 훈련 중 사고와 구타·가혹행위 8건, 싸움 관련 사망사고가 8건이었다. 이 외에 총기사고가 6건, 영양실조 관련 사망이 3건이었다.

북한군은 휴가와 월급 등의 기본적인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남자가 의무 10년, 여자는 지원제 7년 복무인데 월급은 담배 한갑 정도에 불과해 병사끼리 돈을 모아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도 조사 대상자 중 정기휴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고, 비공식 휴가는 뇌물을 쓰거나, 공적 출장 비용을 사비로 보전하는 대신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뇌물 사용은 부대배치나 부대생활 편의 및 식사배급 특혜를 위해 만연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북한군은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은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피구금자에 대한 권리도 열악할 것으로 추측됐다. 이 연구책임자는 "북한군 인권실태 개선의 출발선은 유엔이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해둔 '넬슨만델라 규칙'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구금자에 해당하는 규칙이지만 내용을 보면 장기간 복무하는 북한군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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