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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투기 근절 속도전…가담 공직자 전원 구속 수사

文대통령 부패 청산 지시 하루만에

대검, 전담수사팀 확대편성 지시

31일 전국 검사장 회의서 대응 논의

일각선 "재기 명령 힘들다" 회의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중대 부패 범죄’로 보고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편성하도록 지시했다. 수사 인력만 전체 500명 이상 규모다.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으로 구성한다. 특히 공직자가 본인 지위를 악용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를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직자 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일선에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범죄에 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도 적극 살펴본다. 우선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사건은 전부 재검토에 들어간다. 결과에 따라 ‘재기 명령’에 의한 사건 재수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거나 재기 명령이 결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대검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3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 18명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곳의 지청장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의 강력 대응 지시에 따른 방안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됐기 때문이다. 또 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 요인으로 꼽힌다. 재기 명령의 경우도 과거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라 검찰이 쉽게 나설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전담 수사팀 구성 등에 나서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직접 수사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검찰이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3급 이상 고위직에서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해 실질적으로는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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