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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불법 군복 판매 막겠다"는 날에도 중고쇼핑몰에선 1만원에 유통

국방부, 군복류 불법유출 근절 협의체 열고

당국 합동단속, 업계 신고·협조 약속했지만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선 여전히 매물 게시

중고쇼핑몰도 부정군수품 금지 협조하지만

일각선 "사업주 책임강화토록 입법"주장키도

정부-민간합동 AI알고리즘 개발 지원도 필요

번개장터 온라인몰에 게시된 전투복 판매글. 신형 디지털 무늬가 적용된 군복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민관군 공동대응 협약이 이뤄진 후인 30일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으로 게시돼 있었다. /사진출처=쇼핑몰 화면캡처




온라인 중고쇼핑몰과 중고의류 수거·수출업체 등을 통해 군복이 국내외에서 불법 유출됨에 따라 관계당국들이 민간업계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당국이 해당 협의회를 열고 나서 이를 발표한 날에도 주요 중고쇼핑몰에선 버젓히 군복 매물들이 유통돼 눈총을 샀다.

국방부는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최초로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환경부·경찰청·관세청이 공조했다. 민간부문에선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와 중고의류 수출업계(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기석무역)가 동참했다. 협의회는 전투복 불법 유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부처들은 업무협약식을 맺었고, 민간 업계는 자율규제 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린다.

국방부와 관계당국·업계가 30일 불용 군복류 유출 근절 협의최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는 우선 경찰청, 관세청, 환경부 함께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는 자체 근절방안으로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불용 군복류에 대한 처리지침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는 의류 수거시 군복을 발견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기로 했다. 전역자가 예비군훈련 최종 이수 후 의류수거함에 군복을 원형대로 버려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 등은 의류수거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군복류가 해외에 불법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고나라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된 중고 전투복 판매글. 매도인은 예비군 기간을 마쳐서 더 입을 일이 없다며 판매에 나섰다. 민관군 공동대응 협약이 이뤄진 후인 30일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으로 게시돼 있었다. /사진출처=쇼핑몰 화면캡처/사진출처=사이트화면 캡처




4대 온라인 중고마켓도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군복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30일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여전히 신형·구형 전투복들을 판다는 게시글이 게재돼 있었다. 일명 개구리복으로 불리는 구형 전투복은 물론이고 디지털 패턴의 위장무늬가 적용된 신형 전투복을 매물로 올린 경우도 보였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중고판매 거래가 개인간에 이뤄지는 데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업계 자율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해 불법군용품 유통을 방지하도록 법적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를 추진한다면 국방·안보 관련 법안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산망사업자법 등까지도 함께 개정돼야 할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벤치마킹해볼 필요도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포털서비스 등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책임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었다.

다만 대형쇼핑몰이 아닌 중소온라인몰이거나 개인 블로그 수준의 거래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일일이 실시간으로 군용품 불법 거래를 감시·방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정보통신기술기업들과 손잡고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군용품 관련 불법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방지·추적할 인공지능(AI) 알고리즘·플랫폼을 공동개발해 누구나 관련 사업을 하는 인터넷사업자라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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