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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하면 부당이득의 1.5배 과장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문금액·사태심각성 등 고려해 과징금 부과

유증은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참여 금지





다음 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취한 부당이득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 금액과 위반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금액은 금융위의 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부과 비율은 공매도를 고의로 저질렀는지, 혹은 불법 공매도 결과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따져 계산한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다만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 공매도처럼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정보는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대차거래 중개·주식대여 기관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긴 법인에겐 6,000만 원(개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나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들은 시행 시기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가령 금지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던 시장조성자의 경우 다음 달 6일 이후엔 무조건 공매도를 한 후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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