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30일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확신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딸 김모(22)씨의 출산 3∼4일 전에 먼저 출산한 뒤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생아 탯줄이 붙은 상태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해 김씨와 간호사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관계자는 "석씨가 먼저 출산한 뒤 그 신생아를 며칠 후 딸이 출산한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앞서 김씨 혈액형이 BB형, 김씨 전남편 홍모씨가 AB형이어서 병원 기록상 A형 신생아가 태어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국과수 혈액형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한 것으로 확신하지만 수사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석씨가 이전에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3년 전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닐 수 없다는 게 석씨 가족의 설명이다. 석씨 가족은 이외에도 "신생아 발찌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혈액형 검사 결과와 풀린 발찌 등을 근거로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확신하고 대구·경북 산부인과 의원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2018년 3월 30일 김씨가 출산한 구미 산부인과 의원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간호사 증언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석씨에 대한 2가지 혐의인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는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