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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국방기술 개발하다 실패하면 패널티 면제"...국방부, 모험적 국방R&D 숨통 튼다

국방과기혁신촉진법 하위법령 내일 시행

도전적 연구에 '성실수행인정제도'적용

개발참여 기관·업체도 지재권 공유 가능

무기소요결정 전에도 신기술 확보가능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이 경남 사천공장에서 첨단 4.5세대의 국산차세대전투기인 KF-X 시제기를 조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도전적인 국방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제공=KAI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을 해당 연구개발(R&D)에 참여한 업체도 공동소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전적·창의적 분야에서 국방R&D를 진행하다가 실패하더라도 해당 기관·기업에 대해선 제재처분이 면제된다.

31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위법인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지난해 3월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 변화 대응 및 국방R&D 체계지원을 위해 입법됐다.

이에 따라 우선 군 당국이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기 이전이라도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또한 성실수행인정제도가 확대된다. 해당 제도는 창의적·도전적인 R&D를 추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재처분(지체상금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로써 그동안 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두려워해 선도적 연구를 주저하던 국방R&D기관 및 기업들이 보다 모험적인 기술 확보에도 적극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레이더 등의 운용 개념도. 양자레이더는 기존의 레이더가 탐지하기 힘들던 스텔스항공기 등도 잡아낼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히지만 난이도가 높아 매우 도전적인 연구개발과제로 꼽힌다. /이미지출처=ADD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존의 국방R&D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협약체결 대상 사업의 범위는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 및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개발사업중 탐색개발 단계의 사업 ▲무기체계 개발사업중 주관연구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중 지재권에 대해선 업체 등 참여기관도 정부와 공동소유를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주관기관 공동소유’는 사업비를 분담(무기체계 개발)했거나 사업종료 후 정부와 지재권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기술개발)에 적용된다. ‘참여기관 공동소유’는 R&D 주관기관이 지재권 공동소유 의사가 없거나 R&D 참여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재권을 창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공동소유의 세부기준으로는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방식 등이 적용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무기체계R&D와 핵심기술R&D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 R&D의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 중심의 핵심기술 기획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아울러 산·학·연 중심의 국방R&D 체계정립을 위한 기술이전, 시설?장비 활용 활성화를 명시했다.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의 또 다른 후속 조치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도 오는 4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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