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박 의원이 해당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임대료 폭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7월 30일 올린 글을 통해 "임대계약이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지 30년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방금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이 발의되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국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손을 놓은 사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정은 계속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어떻게하면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을까' 를 늘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거란 생각에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임대료 인상에 5% 상한을 두어 임대료 폭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의 주거 불안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그리고 안정된 주거시장이 형성되기를,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한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5% 이내)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했늠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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