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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선거공보물' 고민정 선거캠프 본부장, 벌금 80만원

상인회장이 '고민정 지지 발언'했다며

총선 공보물에 허위로 게재한 혐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총선 과정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서울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4)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현직 서울시의원이다.

지난해 3~4월 고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했던 김씨는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구 상인회장인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보물에는 A씨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하지만 A씨는 고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공보물에 싣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발언이 공보물에 올라가는 것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실질적으로 선거공보물 제작을 총괄했다”며 "A씨가 지지발언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 분장이나 지휘·보고 체계가 불명확해 범행을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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