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참석이다.
특히 올해는 당시 사태의 총 책임자였던 국방부와 경찰청의 수장이 처음으로 동석해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고자 2년 연속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 4·3 특별법 통과 이후 첫 추념식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일정은 뜻깊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여야 및 관련 단체, 유족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완전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추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2019년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이 시민분향소를 찾아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한 일은 있었으나, 군경 최고 책임자가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청와대는 "두 공권력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4·3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과거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추념사에서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달라"며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추념식에는 이 밖에도 여야 주요 정당 대표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후 김 여사와 함께 4·3 평화공원 위령제단을 찾아 4·3 영령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담은 국화꽃과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헌화한 뒤 분향했다.
이어 위패 봉안관으로 이동, 4·3 특별법 개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서명식을 열고 지난 2000년 제정 후 7차에 걸쳐 개정되기까지 4·3 특별법의 법률 및 시행령을 모두 묶은 책자에 직접 서명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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