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가격리 내부지침 어기고 동료와 식사한 파출소 경위 확진

경찰 내부 방역지침 어겨 감찰 조사 받아

/연합뉴스




경찰 내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던 파출소 직원이 동료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돼 감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 안성경찰서 A 파출소 B 경위는 지난달 13일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2주간(13∼26일) 자가격리 할 것을 지시받았다. 안성경찰서는 B 경위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를 격리하도록 자체 결정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찰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요하면 직원들을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다. B 경위 외에도 보건 당국이 자가격리자로 분류한 직원 3∼4명 외에 파출소 모든 직원이 자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 경위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19일과 24일 근무지가 다른 동료를 한 명씩 집으로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후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B 경위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B 경위와 식사한 동료 직원 2명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경찰은 B 경위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