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되나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게시글에 참여한 인원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3일 오후 5시 기준 해당 게시글에는 22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경찰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현행법에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끝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2일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피해자 지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신상공개 여부는 이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큰딸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는 세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거실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경찰은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지난 2일 퇴원함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