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현행 가족 관련 법령의 기본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한부모·미혼모 관련 단체와 함께 가족 관련 법령들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치 중립적인 ‘가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족의 정의에 비혼·동거 커플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족 관련 법률안이 8건 계류돼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