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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판촉비 떠넘겼다 철퇴 맞은 홈플러스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과징금 4억7천 부과


홈플러스가 락앤락과 쌍방울 등에 할인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원대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 2,000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벌였다” 며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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