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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따내자"

마케팅 수단 적극 활용 나서

손보사 등 올 벌써 13곳 신청

1분기 만에 작년의 절반 넘어





최근 가입자 포화 등으로 위기를 맞은 보험사들이 ‘특허권’의 일종인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들이 마케팅 수단으로도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신청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13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만에 지난해 신청 건수(22건)의 절반을 넘어서며 올해 연간 신청 및 획득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중에서는 미래에셋·한화·삼성생명 등 3곳이 신청했다. 손보사에서는 KB·한화·MG·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10곳이 신청했고 이 중 오는 19일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해상·삼성화재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올해 가장 먼저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최근에는 삼성화재가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시 연간 1회에 한해 200만 원이 지급되는 담보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새로운 위험 담보나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를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보험사가 특정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청하면 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유용성 등을 고려해 심의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부여 받은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간 다른 보험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 2001년 12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아직 12개월 사용권을 받은 경우는 없다.



업권별로 보면 생보사들보다 손보사들의 사용권 획득 건수가 더 많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과 일반 보험도 있는 만큼 개발할 수 있는 담보가 넓고, 디지털 손보사도 새로운 상품이나 담보 개발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캐롯손해보험은 지난해 3월 택시 요금처럼 기본요금과 주행거리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당 위험 담보 요율 체계에 대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등을 획득했다.

과거 보험 신상품이 출시되면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베껴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배타적 사용권은 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시작됐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품 개발에 많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처음 개발한 사람에게 메리트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성장·저금리·저출산 등 ‘3저 위기’를 맞은 보험사들이 영업 경쟁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2%, 개인당 보험 가입률은 95.1%로 이미 포화 상태다. 보험사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고객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00상품’은 ‘00보험사’와 같은 연상 효과를 노리며 배타적 사용권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화재가 보험 업계 최초로 독감 치료비 특약에 대한 3개월 사용권을 획득한 후 삼성화재의 어린이 보험 시장점유율이 소폭 오르기도 했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용권 기간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다 보니 독점 효과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에서는 ‘원조’ ‘최초’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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