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를 세워둔 뒤 춤을 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모(43)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일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 상태로 5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씨는 차에서 내려 춤을 췄고, 이 모습을 지켜본 본 행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정차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막걸리를 1병 넘게 마셨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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