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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과의 갈등, 93년생 여친 때문" 친형 주장에 박수홍 측 "사태 본질은 횡령"

방송인 박수홍/연합뉴스




인기 개그맨이자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에게 100억원대의 '횡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이날 오후 4시쯤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게 됐다"고도 했다.

노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고 이에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면서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노 변호사는 최근 박수홍의 친형 측이 언급한 '박수홍의 여자친구' 관련,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한 네티즌이 박수홍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의 한 영상에 박수홍의 친형이 지난 30년간 동생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자산 관리를 맡아왔으나, 최근 100억원대의 재산을 본인과 아내의 몫으로 챙기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히며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박수홍은 또한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상황을 전한 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친형에게 경고했다.

이같은 박수홍의 주장에 대해 친형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역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서 참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4월 5일 고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적극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 측은 "입시 준비에 정신 없는 고2 딸에게 허위 사실로 주변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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