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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만 9번" 애견카페서 주인의 맹견에 물린 알바생 "치료비 500만원인데…"

맹견에 물려 부상을 당한 A씨/연합뉴스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들이 카페 주인이 기르는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견주인 업주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 오전 9시30분쯤 해당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8)씨는 사장 B씨가 키우고 있는 '도고 아르젠티노'를 우리에서 꺼내 입마개를 씌우다가 개에게 공격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가게에 혼자 있던 A씨는 이 맹견에게 다리를 물린 상태로 6∼7분간 끌려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팔과 다리의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고 괴사되는 등 큰 부상을 당해 9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고 직후 외출 중인 B씨에게 119를 부르겠다며 연락했지만, B씨는 본인이 해결할 테니 기다리라고만 말한 뒤 직접 차를 몰아 나를 응급실에 데려갔다"면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합쳐 5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으나 B씨는 29만원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A씨를 문 맹견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쯤 전에도 해당 애견카페에서 근무하던 다른 종업원을 물어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종업원은 "임신 중 사고를 당해 유산의 아픔까지 겪게 됐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업체 측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측은 조만간 B씨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전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A씨의 연락을 피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A씨의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는 사고 일주일 뒤 안락사시켰으며 운영하던 애견카페도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개물림 사고를 낸 견종 '도고 아르젠티노'는 키가 60∼70cm, 몸무게가 40∼45kg에 이르는 대표적인 맹견으로 꼽힌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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