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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추가 지원…12일부터 신청

작년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대상

서경DB




정부가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못 받은 작년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내달 17일부터 이뤄진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지원 사업을 통해 6만5,347명이 50만원씩 지급받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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