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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업 "물품 대금 내놔라" 南기업 상대 첫소송서 패소

/이미지투데이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명지총회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북측 기업들은 2010년 맺은 계약에 따라 한국 기업에 전기아연 2,600여 톤을 납품했지만 대금 600만 달러 가운데 470만 달러(52억 8,000여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이 가운데 우선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 판결에 북측 기업을 대리한 김 소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남북 간 상사분쟁위원회가 없다 보니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기업 측은 중국에 있는 중개 업체를 통해 물품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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