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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 김태현…범행 2주 전에도 성범죄로 벌금





노원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이 범행 2주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에는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 기사를 가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간 김 씨는 당시 집에 있던 작은딸을 죽이고, 이어서 귀가한 엄마와 큰딸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씨는 25일 밤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자택에 머무르며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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