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의회 인권위,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청문회 개최(종합)

이인호 전 대사·북한인권 활동가 등 증인 출석

美 의회서 대북전단 주제로 청문회 이례적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5월31일 경기 김포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오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실태가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11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로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인권수호 활동을 기려 명명됐다.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스미스 의원과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공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이 없고 청문회 내용은 하원 공식 의사록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인권위 청문회의 결론은 미국 하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