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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 19명에 사형선고

"쿠데타 이후 첫 사형선고…최고사령관만 감형 가능"

군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시민 협력에 시위 줄어"

미얀마의 지방 도시 만달레이에서 8일(현지시간) 시위대가 '군부 독재 반대 총파업'이라는 구호가 적인 현수막을 들고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장병 살해를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영문판 등이 군부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사형선고가 발표된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닛케이 역시 지난달 중순 양곤 등에 계엄령이 선포돼 중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이후 첫 사형선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상급법원 항소는 불가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 사형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미얀마에선 약 30년간 사형선고만 있고 집행은 없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과 곤봉으로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격 후 오토바이와 총도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쿠데타 이후 전날까지 아동 48명을 포함해 614명이 군경에 살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부 대변인 조 민 툰 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248명이 사망했고 여기엔 군경 16명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툰 대변인은 미얀마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은행들도 곧 전면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가 잦아들고 있다면서 “이는 평화를 원하는 이들의 협력 덕이며 우리는 이들을 소중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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