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지원이 이뤄지는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부는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4차 지원금을 편성해 12월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은 별도로 50만원씩 4차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4차 지원금 신청 자격은 특고·프리랜서 여부와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주어진다. 작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2~3월 소득이 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 평균 소득 등 5개 기간과 비교해 1개 기간이라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현장 접수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고용부는 신청안을 심사해 오는 6월부터 최대 100만원씩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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