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짓광고, 출신지 요구…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내달 21일까지 집중신고…547곳 현장점검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신체, 출신지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채용 절차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지도점검도 나선다.



채용절차법의 주요 위반 행위는 거짓채용 광고, 채용 청탁·향응 제공, 신체나 출신지 정보 구직자에게 요구, 채용 심사비용 부담 등이다.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지도 점검 기간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547곳의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법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가 등을 조치한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자에게 채용 공정성은 중요하다"며 "공정한 분위기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