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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 부당해고 아니다"

법원. 김천시 승소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 정책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방침일 뿐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천시는 지난 2016년 6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A·B씨를 포함해 1년 단위 계약직 관제요원 36명을 채용했다. 김천시는 이듬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했으나 2019년 4월 A·B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B씨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고 업무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므로 김천시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김천시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결론내리자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제요원 채용 공고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정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업무량이 줄어 인력 조정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정부 정책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에 ‘계약연장 가능’ 또는 ‘1년 연장 가능’이란 문구가 있으나 근로자에게 계약연장을 보장한 경우와는 다르고 연장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연장 의사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 정규직 전환의 원칙적 사항을 권장하는 내용”이라며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어떤 평가 절차를 거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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