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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vs 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신경전

美서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죄

통일부 "의결권 없는 연구모임" 평가하다,

美 하원 반발에 "평가 않는 게 공식입장"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단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단 하원 의원./연합뉴스




통일부가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개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의 위상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후 수습에 나섰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두고 "정책 연구모임에 가깝다"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12일 "공식입장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전 평가를 번복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관련해 "미 의회 위원회 성격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어 "지난 9일 브리핑 발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며, 동 위원회와 국내 청문회 차이를 묻는 개별 요청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9일 비공개로 위원회를 추가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청문회는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원회를 두고 "의결권 없는 정책 연구모임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후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하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통일부에서 다시 “평가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입법 권한이 없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로 특별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 결론이 미국 하원의 공식 견해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 인권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랜토스 인권위는 지난 2008년부터 인권 개선 활동을 하면서 미국 회의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한편, 랜토스 인권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전략을 포함한 남북, 한미, 북미 관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권리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의 서한도 인권위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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