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주빈의 '박사방' 조직원들...30대 남성 2명 추가 기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검찰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했던 ‘박사방’의 조직원인 30대 남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A(32)씨와 B(32)씨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2019년 11월 암호화폐를 주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까지 A씨는 박사방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했다. A씨는 대화명이 ‘던힐’이었다. B씨도 같은 해 11월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를 줘 박사방에 가입했다. 이후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했다. B씨는 대화명이 ‘사장수’였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법원은 조주빈의 박사방이 범죄단체로 운영됐음을 인정한 바 있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 혐의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조주빈의 박사방 회원 중 범죄단체 혐의로 38명이 입건됐다. 10명은 구속기소 됐으며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6명은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됐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