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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신원 '배임' 의혹 관련 골프장 개발사 대표 조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13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구속기소)의 ‘회삿돈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골프장 개발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골프장 개발업체인 감곡개발(옛 앤츠개발)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09년 4월 감곡개발에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연이율 8.5%로 빌려줬다. 감곡개발은 최 회장이 2008년 충북 음성군에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개인회사다. 그러나 골프장 개발 사업은 좌초됐고, 최 회장은 2014년 자신이 보유한 앤츠개발 지분 전체(90.9%)를 A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600만원에 매각했다.



이후 감곡개발은 이자를 뺀 원금 155억원만 SK텔레시스에 상환했고, 이와 관련 검찰은 최 회장이 자신의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을 부담보로 빌려줘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을 2,235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지주사 등에 대한 추가수사 차원에서 조사 등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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