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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뽑으면 지원금"...여가부의 엉뚱한 '경단녀' 지원책

여가부, 경단녀 재취업 위해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미스매칭' 우려에도 여가부는 경력단절 파악 안해

정상 취업 가능한 여성이 혜택 받고 기업 악용 우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여가부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경력 단절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돌봄 공백을 겪은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여가부는 실제로 혜택을 받은 경단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부에 상관없이 미취업 여성이면 모두 ‘새일여성인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새일여성인턴은 경단녀의 인턴 채용을 돕는 제도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에 근거한다. 2009년 지원 대상이 연간 1,00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지급돼 10배에 가까운 9,777명으로 확대됐다.

여가부는 새일여성인턴 참여 시 1인당 최대 38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성을 3개월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240만 원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과 참여자에게 각각 80만 원(고용유지장려금)과 6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경단녀 지원 프로그램임에도 실상 경력 단절과 무관한 여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일여성인턴이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경단녀 지원책을 홍보해왔다.

지원금이 경력 단절과 무관한 미취업 여성에게 돌아가고 기업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도 여가부는 새일여성인턴 혜택을 받은 경단녀가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자가 있을 경우 출산·육아·돌봄을 겪은 경단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규정도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일여성인턴 제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이끌어내는 목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새일여성인턴 제도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미취업 여성만 뽑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보다 젊은 여성을 고용할 우려가 있고 지원금이 일반 경쟁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여성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경단녀 지원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면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노려 제도를 남용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며 “지원금이 실제로 경단녀에게 얼마나 쓰이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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