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는 영상을 올려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국씨는 지난해 10월 현관에 서서 현관 밖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일을 기념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경찰에 국씨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국씨의 행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국씨는 당시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자가격리 기간에 발생한 제 부주의함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사과와 제 입장만 고려한 설명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불쾌감을 드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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