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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에 추심 절차 착수

소송구조 비용 추심 결정 공시송달…국내 재산 확인

지난 12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관련 단체들이 정의로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비용과 배상금을 추심하는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소송구조)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했다. 이는 국가가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주는 소송구조에 쓰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원고들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일본이 패소하면서 원고들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이를 추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심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먼저 추심 대상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해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한다.



앞서 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승소했다.

일본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 사실을 알린 뒤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사유를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로도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면서 항소 없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이 패소함에 따라 물어야 할 비용에 대해 추심 절차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배상금에 대한 추심 절차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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