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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獨 월세 상한제 ‘무효’ 결정 보고도 임대차법 고집하나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전월세 시장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독일 베를린의 월세상한제에 대해 15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무효’ 결정을 내렸다. 월세를 제한하는 입법 권한이 연방 정부에만 있어 시(市) 당국의 규제는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베를린의 월세 실험은 시행 14개월 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다. 베를린의 월세상한제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150만 월셋집의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고 세입자 요구로 표준 임대료보다 20% 이상 높은 월세를 강제 인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베를린 시내의 월세 공급이 57% 급감하고 외곽 지역의 월세가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을 그대로 고수하려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1억 원 이상 뛰었는데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기어이 입법 예고했다. 올해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럴 경우 물량이 줄고 세입자만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또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심은 실패한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데 당정은 외려 시장 참여자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빅브러더’가 되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형적인 반(反)시장 정책인 임대차법을 고집하는 오기를 멈추고 속도 있게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에 편승한 시장 불안을 옆 동네 불구경하듯이 방관하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다면 민심은 더욱 싸늘해질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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