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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 금지 위반' 노영민 전 실장 일행 20여명에 과태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한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구는 이 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는 해당 카페 측이 방역 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노 전 실장 일행이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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