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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폭 방지법’ 발의…심신미약 형 감경 불가·상습 땐 형량 50% 가중 ‘철퇴’

국민의힘 64인 동참·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

살인·강간 등 주요 범죄 30% 이상 주취 상태

국가·지자체가 예방책·보호 위한 예산 지원

재범 위험성 있는 주폭, 3년 이내 치료 명령





국민의힘이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주폭’을 국가가 관리하고 범행이 계속되면 형량의 50%를 가중하는 ‘주폭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1명 가운데 64인이 참여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판 의원은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취 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위해를 가하는 ‘주폭’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폭 범죄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이들은 입건돼도 벌금 등 단순한 처벌을 받고 보복 범행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2015년 32.7% △ 2016년 32% △2017년 31.2% △2018년 30% △2019년 29.3%다. 주취상태에서 벌인 주요범죄 비율은 30%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은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경찰은 주취 범죄 단속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주폭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이 불가능 해진다.

이에 더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취자 범죄의 예방·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도 지원하게 규정했다. 또 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주취자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주폭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년 범위 내에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유흥업소, 유흥주점 등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가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배경으로 이번 제정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판 국민의힘의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자료제공=국민의힘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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