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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무상 법률 지원

'다시 시작 법률 지원 사업' 실시

센터 법률 지원, 공단 비용 지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22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다시 시작 법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센터와 공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인 파산·회생 같은 공적 채무 조정 신청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준비 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센터가 법률 지원단을 관리·운영하고 공단은 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

상담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체 등의 독촉이나 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지원한다. 개인 파산·면책·회생에 대해서는 소속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료다.



다만 개인 파산·회생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같은 부대 비용과 파산 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위 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송달료 등 일부 비용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등 총 14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센터의 기능에 공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역량을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수입·지출 관리 등 지속적인 재무 상담과 의료·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신청자가 다시 부채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센터는 서울회생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매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사건의 10% 이상을 지원해 전담 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 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 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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