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암호화폐는 그림 투자와 비슷, 인정할 수 없는 자산"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암호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등록한 취급 업소는 없다"면서 "만약 (신고 기한까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당국은 암호화폐를 투자자 보호 영역 바깥에 있는 ‘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저희는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 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자 광풍)으로 더 가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가상 자산인 만큼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투자자는 보호하지만 가상 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은 다르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세와 관련해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과세 대상은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으로) 법을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도 축소됐다. 업비트에서 이날 오후 4시 20분 현재 비트코인은 개당 6,54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보다 3.96% 하락했다. 같은 시각 바이낸스에서는 원화로 환산할 경우 6,040만 원에 거래됐다. 과거 20%에 달했던 김치 프리미엄은 8%대로 축소됐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