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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에 홍보기사' 조미향·박종여 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신문'에 해당"

/이미지투데이




지방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구로구의원들이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더불어민주당)·박종여(국민의힘)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인 A씨를 만나 각각 55만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와 배너광고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 두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하자 이들은 A씨가 운영하는 언론사가 ‘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신문 또는 운영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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