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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열흘 뒤 샤워 가능한 육군훈련소…"화장실 통제로 훈련병들 바지에 오줌까지 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비상식적 코로나 대응"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육군훈련소 모습./논산=연합뉴스




육군 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샤워를 못 하도록 통제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통제로 일부 훈련병이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2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월요일마다 훈련병 입소가 이뤄지는데,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 월요일 당일은 입소 인원을 확인하거나 입소물품을 배부하는 등의 행정 업무가 이뤄지고, 코로나19 검사(유전자증폭, PCR)는 그 다음날인 화요일에 이뤄진다. 검사 결과는 수요일에 나오는데, 이 3일 동안 양치와 세면이 금지되고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수요일에 전원 음성판단이 나오더라도 화장실 이용 시간은 제대 단위 별로 개인 사용 시간이 통제되고, 양치와 간단한 세면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워는 전면 금지된다.입소 2주차 월요일에 2차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아야 샤워가 가능해지고 화장실 이용이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훈련소 입소 후 8~10일까지 샤워도 하지 못하고 배변이 마려워도 화장실 이용 시간이 아니라면 참아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일부 훈련병들이 군의 과도한 용변 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육군은 감염병 통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주장하지만, 해병대의 경우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 차까지만 샤워·세면·양치를 전면 통제하고 이후에는 모든 세면이 가능하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찾지 않고 이를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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