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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도 범죄경력 땐 등록 거부 추진

금융위, 특금법 개정 추진

빗썸 신고에 영향줄 지 주목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임직원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 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에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관련한 규정은 없다는 데 있다. FIU는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와 임원 외에 대주주의 범죄 경력까지 봐야 한다고 보고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논란은 지난 23일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의장은 빗썸코인으로 알려진 ‘BXA 토큰’을 판매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전 의장이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장 송치에다 특금법 개정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빗썸 신고에 영향을 줄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법안을 개정해도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법안 내용이 나와봐야 최종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회사는 차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빗썸은 안정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국내외 대표 거래소로써 이용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빗썸은 지난 2018년부터 거래소 빗썸과 BXA토큰과 무관하다며 투자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지해왔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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