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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위반한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가 차량 전담…사과드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적에 대해 “10년간 주말부부를 하면서 차량이나 고지서 우편물 경우 배우자가 부산 집에 거주하면서 모두 전담을 했다”고 28일 답변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족 일이고 제 소유 차량인 만큼 모든 책임은 저에게 귀속된다는 것 인정한다”면서도 “가정적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 감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스쿨존 위반은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나”라고 묻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전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천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총 4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각각 서울 강남구·경북 경주시·부산 해운대구·금정구에서 자동차 운전으로 속도위반을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후보자는 2017년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도 받았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물었다. 부인인 박모씨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아들 천모씨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부인은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을 받았다가, 이후 사면된 적도 있다.



한편 천 후보자는 오는 5월 퇴직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위해선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대법관 제청 후보 명단에 연이어 세 차례 이름을 올렸다.

그는 고위 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청렴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2억7,339만원을 신고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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