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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잇따르는 고발…경찰, 송파 유흥주점 2곳 수사 착수

송파구, 유흥주점 2곳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미지투데이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들이 잇달아 경찰에 입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송파구의 두 유흥주점이 고발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가 지난 23일 관내 두 개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 각각 92명과 22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내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음에도 영업을 이어가거나 주점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22명을 적발했다. 지난 16일에는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발견했다.



송파구의 고발은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고시에 따른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길 시에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기반해 만들어진 서울시 고시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시, 구청은 경찰에 해당 업소를 고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업주와 손님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합금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유흥주점들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속속 진행되는 모양새다.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지난 12일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101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서경찰서도 최근 역삼동의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자들 83명을 입건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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