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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금고 절도 사건', 범인 못 찾고 잠정 종결

경찰, 지난해 12월 '미제 편철' 처리

"잠정 종결하지만 단서 발견되면

언제든 수사 재개할 수 있어"

고(故) 구하라 씨의 영정 사진.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그의 자택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잠정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구 씨의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을 그 해 12월 17일 '미제 편철(정리)' 처분했다. 미제 편철은 경찰이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공소시효 만료까지 사건을 잠정 종결하는 조치다. 형법상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구씨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구씨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진 것을 발견해 지난해 3월 경찰에 범인을 찾아 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이 사건 발생 두 달 후에 접수돼 자택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CCTV 외에는 남아있는 CCTV 자료가 없었다"며 "이외에도 관련자 진술, 현장 감식 등 여러 기법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 두지만 추가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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