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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문심리위원, 삼바 소송 핵심 변수로…분식회계 판단 뒤집히나

삼성바이오 2차 제재 불복소송 2년 5개월 넘게 진행 中

반환점 돌았는데 돌연 전문심리위원 도입…법원 '신중 모드'

앞서 李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전문심리위원 의견 반영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행정소송 재판부가 외부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것은 삼성바이오와 금융 당국 양측의 주장만으로 ‘불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형사소송과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권고 사항이지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2차 제재에 대한 시정 요구 취소 소송이 지난 2018년 11월 제기된 이래 2년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지난한 재판’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 5,000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고 삼성바이오는 재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당시 재판장은 박성규 부장판사)인 2019년 1월 삼성바이오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 분식회계 판단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미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재판부는 올 1월 돌연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고 최근 정재욱 대전대 회계학과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심리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에 대해 삼성바이오와 증선위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 보더라도 양측 모두 유불리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공방이 치열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전문심리위원들의 판단이 판결에 일부분 반영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 홍순탁 회계사(특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삼성) 등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들은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뒤 다수가 최종 보고서에서 이 부회장 측에 다소 불리한 내용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재판부 역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입을 빌려 ‘고의적 분식회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먼저 전문심리위원 도입을 제안한 만큼 정 교수의 의견이 이번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측이 정 교수에게 보낸 질의서에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했다’는 내용, 증선위는 ‘K-IFRS에 위배됐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각각 질문 내용이 구성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관련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가 이번 행정소송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떨쳐낸다면 형사소송에서도 관련 판결이 증거로 쓰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1차 제재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고 증선위의 불복으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변론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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