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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아니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 모두 각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관련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며 청구를 각하 했다. 이날 헌재가 판단한 조항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임명절차·임명권자에 관한 법률이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안을 통과시키며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 조항에 대해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며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더라도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에 대해서도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일 뿐 법적 지위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처검사 조항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 검사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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